행복투어 전세버스 약관

시행일자 : 2026년 1월 1일

본 약관은 행복투어(이하 「회사」)와 전세버스 이용을 신청한 이용자(이하 「이용자」) 간의 전세버스 운행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세버스 운송약관」 및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와 이용자가 체결하는 전세버스 운행계약(단체관광, 기업 · 학교 · 행사 수송, 워크숍 · MT, 골프 · 성지순례 등)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당사자 및 용어의 정의)

  1. 「회사」란 행복투어로서 이용자에게 전세버스 운행 서비스를 제공 ·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회사와 전세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계약 당사자를 말합니다.
  3. 「전세버스」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정해진 구간 · 일정 · 인원에 맞춰 전적으로 임차하여 운행하는 여객자동차를 말합니다.
  4. 「운행요금」이란 차량 임차료, 기사 인건비, 유류비, 톨게이트 · 주차비 등 계약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

  1. 회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 · 기사를 배정하고, 법령이 정하는 운행 · 휴게 기준을 준수합니다.
  2. 회사는 운행 전 차량 점검, 기사 자격 확인,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 관련 사항을 이행합니다.
  3. 이용자는 정확한 운행 일시, 출 · 도착지, 탑승 인원, 경유지, 특이사항(유아 · 휠체어, 수하물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탑승객에게 안전수칙(안전벨트 착용, 차내 금연, 음주 · 소란 금지 등)을 안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제4조 (계약의 체결)

  1. 운행계약은 이용자의 예약 신청과 회사의 승낙, 그리고 계약금 또는 전액 납부가 완료된 때 성립합니다.
  2. 이용자는 웹사이트, 전화, 방문, 1:1 문의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차량 · 기사 사정, 최소 예약 인원, 운행 구간 · 시간 등을 검토하여 예약 승낙 여부를 안내합니다.
  4. 미성년자 단체, 대규모 행사, 야간 · 장거리 운행 등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회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예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약)

회사와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경유지 추가, 대기 시간, 기사 숙식비, 야간 · 휴일 할증 등은 특약 또는 견적서에 명시합니다. 특약이 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6조 (견적서 및 운행안내)

  1.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차종, 탑승 정원, 운행 일정, 포함 · 불포함 항목, 취소 · 환불 규정 등이 기재된 견적서 또는 운행안내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운행 경로, 소요 시간, 휴게 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합니다.
  3. 이용자는 제공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운행 시작 전까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행요금)

  1. 운행요금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견적 · 상품별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차량 임차료 및 기사 인건비
    2. 유류비, 톨게이트 · 주차비(견적서상 명시된 경우)
    3. 회사의 대행 · 중개 수수료
  2. 운행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기사 식대 · 숙박비, 초과 대기료, 추가 경유 · 변경비, 입장료, 개인 경비 등)은 견적서에 별도 표시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운행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운행요금의 변경)

  1. 운행요금은 계약 체결 시점의 유가, 거리, 운행 시간, 차종 등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이용자의 요청으로 운행 구간 · 시간 · 경유지가 변경되거나, 대기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안내합니다.
  3. 유류비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안내된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변경 사유와 금액을 설명합니다.

제9조 (운행조건의 변경)

  1. 기상 악화, 도로 통제 · 공사, 교통사고, 차량 고장,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행 일정 · 경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변경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대체 차량 배정 또는 일정 조정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합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교통 정체 · 도로 상황으로 인한 지연에 대하여,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탑승객의 준수사항)

탑승객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으로 인한 손해 · 사고는 해당 이용자 및 탑승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1. 탑승 정원 초과 금지, 지정 좌석 · 안전벨트 착용
  2. 차내 흡연, 음주, 소란, 기사에 대한 폭언 · 폭행 금지
  3. 위험물, 불법물품, 악취 · 오염을 유발하는 물품 반입 금지
  4. 출발 · 집합 시간 준수, 기사의 안전 관련 지시 협조
  5. 차내 시설 파손, 오염 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

제11조 (출발 전 이용자의 계약 해제 · 손해배상)

이용자가 운행 시작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별도 견적 · 행사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우선)

  1. 운행일 7일 전까지 해제 : 위약금 없음
  2. 운행일 6일 ~ 3일 전 해제 : 운행요금의 10%
  3. 운행일 2일 ~ 1일 전 해제 : 운행요금의 20%
  4. 운행 당일 해제 : 운행요금의 30%

성수기(연휴, 봄 · 가을 단체 성수기 등) 또는 대형버스 · 다대 차량 배정의 경우 별도 취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전에 안내됩니다.

제12조 (운행 중 계약 해지)

  1. 이용자 또는 탑승객의 귀책사유(안전수칙 위반, 기사에 대한 폭언 · 폭행, 불법행위 등)로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잔여 운행요금 환불 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추가 손해가 있는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운행 중 일정을 단축 · 변경하는 경우, 미운행 구간에 대한 환불은 회사 정책 및 실비 기준에 따릅니다.

제13조 (회사의 계약 해제 · 해지)

  1. 회사는 이용자가 운행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탑승 정원 · 운행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고장, 기사의 질병 ·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거나 대체 차량 · 일정을 제안합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탑승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2. 교통 정체, 도로 상황, 이용자의 일정 지연, 탑승객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탑승객의 휴대품 분실 · 파손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 과실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자동차종합보험 · 여객보험 약관에 따릅니다.

제15조 (보험)

  1.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버스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 여객보험 등을 가입합니다.
  2. 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 이용자 · 탑승객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 여행자보험 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분쟁해결)

  1. 운행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국토교통부 관련 기관 등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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