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투어 국내여행약관

시행일자 : 2026년 1월 1일

본 약관은 행복투어(이하 「여행업자」)와 국내여행을 신청한 여행자(이하 「여행자」) 간의 국내여행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국내여행표준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체결하는 국내여행계약(패키지여행, 단체여행, 기차 · 버스 · 선박 연계 상품 등)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당사자 및 용어의 정의)

  1. 「여행업자」란 행복투어로서 여행자에게 국내여행상품을 판매 · 모집 ·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여행자」란 여행업자와 국내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에 참가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국내여행」이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숙박, 교통, 관광, 체험 등을 포함한 여행 일정 전체를 말합니다.
  4. 「여행요금」이란 여행계약에 따른 기본요금, 유류할증료, 선택관광비, 개인경비 등을 구분하여 안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일정, 숙박 · 교통 · 식사 등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에게 계약서, 여행안내서, 여행자보험 가입 안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연락처 · 신분정보를 제공하고, 여행 중 안내원 · 기사 · 숙박시설 등의 정당한 안내에 협조해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요금 납부, 출발 시간 준수, 타 여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여행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4조 (계약의 체결)

  1. 여행계약은 여행자의 여행 신청과 여행업자의 승낙, 그리고 계약금 또는 전액 납부가 완료된 때 성립합니다.
  2. 여행자는 웹사이트, 전화, 방문, 1:1 문의 등 여행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여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여행자는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여행업자는 참가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여행안내서 등의 교부 · 설명)

  1. 여행업자는 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숙박 · 교통 수단, 포함 · 불포함 내역, 취소 · 환불 규정 등이 기재된 계약서 또는 여행안내서를 교부합니다.
  2.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위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3. 여행자는 교부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출발 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여행요금)

  1. 여행요금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상품별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일정표상 명시된 경우)
    2. 여행지 관광 입장료(일정표상 명시된 경우)
    3. 여행업자의 대행 수수료
  2. 여행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개인경비, 선택관광, 추가 식음료, 봉사료 등)은 상품 상세 페이지 및 여행안내서에 별도 표시합니다.
  3. 여행자는 여행업자가 정한 기한 내에 여행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예약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여행요금의 변경)

  1. 여행요금은 계약 체결 시점의 유류비, 교통 · 숙박 요금 등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출발일 10일 전까지 여행요금의 5% 범위를 초과하는 증감이 발생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변경 사유와 금액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3. 여행자가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업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9조 (여행조건의 변경)

  1. 천재지변, 기상 악화, 교통편 결항 · 지연, 숙박시설 및 관광지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일정, 숙박, 교통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여행자에게 알리고, 대체 일정 또는 대체 상품을 안내합니다.
  3. 변경으로 인해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0조 (여행자의 책임)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다음 각 호의 손해는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1. 집합 시간 미준수, 고의 · 과실로 인한 개별 이탈
  2. 여행자 개인의 질병, 부상, 휴대품 분실 · 파손
  3. 여행자의 고의 · 과실로 타인 또는 여행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4. 여행자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 · 허위로 인한 불이익

제11조 (출발 전 여행자의 계약 해제 · 손해배상)

여행자가 여행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업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상품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우선)

  1. 여행 출발일 6일 전까지 해제 : 위약금 없음
  2. 여행 출발일 5일 ~ 3일 전 해제 : 여행요금의 10%
  3. 여행 출발일 2일 ~ 1일 전 해제 : 여행요금의 20%
  4. 여행 출발 당일 해제 : 여행요금의 30%

항공, 기차, 선박, 숙박 등 개별 운송 · 숙박업체 규정에 따라 별도 취소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여행자에게 사전 안내됩니다.

제12조 (출발 후 여행자의 계약 해지)

  1. 여행자는 여행 중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귀환 교통비 등 실비와 여행업자의 손해를 부담합니다.
  2. 여행자의 고의 · 과실, 질병, 여행자보험 미가입 등 여행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3조 (여행업자의 계약 해제 · 해지)

  1.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여행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타 여행자의 여행을 방해하는 등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최소 출발 인원 미달, 천재지변, 교통 · 숙박시설의 중대한 결함 등 여행업자 또는 제3자의 사유로 여행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거나 대체 일정을 제안합니다.
  3.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여행업자는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2. 여행업자는 항공 · 기차 · 버스 · 선박, 숙박, 관광지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여행업자에게 고의 ·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절차,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제15조 (여행자보험)

  1.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국내여행자보험 가입을 권장하며,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범위를 여행자에게 안내합니다.
  2. 여행자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 (분쟁해결)

  1.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여행업자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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